선거일은 당연히 휴일일까? 놀랍게도 아니다. 4월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국회의원 선거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관공서에 적용되므로 모든 직장이 이를 따르지는 않는다. 관공서가 아닌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의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휴일이 관공서가 아닌 사업장에도 법정휴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선거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국회의원 선거일을 법정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021년에는 노동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022년부터는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도 선거일을 법정휴일로 보장받는다. 선거일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일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
국회의원 선거일이 휴일이 아닌 경우 노동자는 투표할 시간을 보장받는다. 사장은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동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근로기준법 제10조. 법원에서는 ‘필요한 시간’의 범위에 대하여 “당해 공민권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유급이다(공직선거법 제6조). 또 사장은 노동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 2). 올해부터 선거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공직선거법 제15조, 제17조) 미성년자로 취업했어도 2002년 4월16일 이전에 출생했다면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고 직장에서 투표에 필요한 시간 등을 동일하게 보장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처벌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사장은 노동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방법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투표해야 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는 투표소가 아닌 거소(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소투표제도를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적용했다(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 신고서를 거소투표 신고기간인 3월24일부터 3월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면 거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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