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주의 인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방송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1월16일 대법원은 방송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21일과 30일 두 차례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방송법은 방송 편성에 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국회의원직은 유지한다.

이 주의 보도자료

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가 1월15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 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관련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한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으로 접수된 사안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공문으로 이를 전하는 것 자체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성명서에서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 역시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 속 오늘

1월14일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사망한 박종철 열사의 33주기다. 추모식을 하루 앞둔 1월13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인 고 박정기씨의 자필 일기 일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부분은 1988년 1월14일, 박 열사의 1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적은 추모글이었다. “돋보기안경 속으로 눈물을 닦고 닦았으나 그대로 지면이 다 젖었구나. 잘 가라. 잘 있그라. 철아….” 올해 추모제 역시 박 열사가 사망한 옛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열렸다. 전두환 군사정부 당시 경찰의 고문 현장이 남아 있는 이곳은 곧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새 단장을 할 예정이다.

기자명 김동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 astoria@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