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영(43)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결론을 검토한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타결한 직후였다. 조인영 판사는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이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검토되었는데 대부분 위안부 피해자 측 패소 취지인 소 각하, 기각이었다. 반대로 피해자 측이 승소할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하락할 것이라며 부정적 측면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재판권 인정할 경우에도 (···)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판시함이 상당함’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인영 판사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외 기관을 상대할 때 참고할 말씀 자료를 보조하는 정도로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피해자들의 패소 방향으로 결론을 검토한 이유에 대해서는 “임종헌 차장님이 ‘어려운 사건 아니겠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취지로 작성했다”라고 답했다.

 

기자명 김연희 천관율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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