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사진)은 지난해 9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시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시가 2016년 9월20일 발표한 ‘프랜차이즈 필수 구입물품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었다.

ⓒ시사IN 신선영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가맹점협)와 참여연대, 민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단체가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을 규탄하고 그 외 가맹본사의 갑질행태 피해사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검찰수사를 가맹분야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바르다 김선생 측이 문제 삼은 부분은 이렇다. “B사(김밥 가맹본부)는 시중에서 3만2520~3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 씻어나온쌀(20㎏)’을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약 30% 비싼 가격인 4만6500원에 공급하고 있다.” 이에 바르다 김선생 측은 “서울시가 발표한 가격은 온라인 최저가일 뿐이며, 실제 거래 가격과 차이가 난다. 당시 가맹본부 매입가는 4만5000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 고소 건에 대해 지난 4월28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바르다 김선생 측의 주장과 달리 서울시의 실태 조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 소송은 정치권에서 화제를 모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실태 조사 결과에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르다 김선생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대가 서울시나 박원순 시장이 아닌, 담당 업무 실무자급인 주무관과 과장이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바르다 김선생 측의 소송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게도 이어졌다. 바르다 김선생 가맹본부는 점주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 아무개 회장에게 지난해 3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4월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장 간판을 내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법원은 바르다 김선생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바르다 김선생 측은 박 회장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본사 식재료를 받지 않았다며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자명 김동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 astoria@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