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중인 신입기자들이 일을 저질렀다. 3명 중 2명은 한 달 동안 법정 최저임금으로 살아보기 체험에 나서고, 나머지 한 명은 20대가 아닌 다른 세대들의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기를 취재하는 등 ‘최저임금’과 관련한 입체적인 기획을 추진해 19쪽짜리 대형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다. 총괄 지휘는 수습 반장인 고제규 기자가 맡았다.

 

2015년 현재 시간당 5580원으로 책정된 최저임금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금노동자의 13%가량이 최저임금 또는 그 아래로 받고 있다. 특히 24세 이하(26.3%)와 60세 이상(46.4%)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비율이 높다.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내 아이나 퇴직 후 일자리 찾기에 나선 내 부모, 또는 가까운 미래의 나 자신이 바로 최저임금에 노출될 확률이 작지 않다는 얘기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헌법 제32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그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이 과연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오는 6월 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액수가 결정되는 걸 앞두고 〈시사IN〉 기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살아보기에 직접 나선 이유다.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하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받을 경우를 가정한 월수입 116만6220원을 회사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두 기자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 돈을 갚기로 하고 4월20일 각자 일자리를 찾아나섰다.
 
그사이 회사에 들르거나 선배들을 만나 식사 또는 도움을 제공받는 건 엄격히 금지되었다. 김연희 기자는 5월20일까지 한 직장에서 일했고, 이상원 기자는 일주일 단위로 일자리를 옮겼다. 가능한 한 다양한 현장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다. 그 한 달의 이야기가 이번 주 커버스토리에 담겼다.
 


지면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는 6월 중 포털사이트 다음에 연재할 계획이다. 두 기자는 체험 기간 중 매일 일기와 가계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최저임금 생활자의 현실을 생생하고 ‘웃프게’ 드러내준다. 연재를 알리는 티저 영상은 SNS를 통해 이미 공개했고, 독자들이 최저임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게임도 선보일 예정이다. 다음 호에 이어질 워킹홀리데이 기사까지, 〈시사IN〉이 힘주어 보도하는 일련의 최저임금 기획이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의 구조를 바꾸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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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숙이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 sook@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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